외국인 비자별 4대보험 가입 기준 총정리|고용보험 임의가입과 동의서 신고 실무 가이드
안녕하세요, 사수씨입니다.
외국인 채용할 때마다 "이번엔 제대로 정리해둬야지!" 하고 마음먹지만, 막상 4대보험 신고하다 "반려되었습니다" 뜨면 그제야 "아, 또 그거였지…" 싶죠. 저도 그랬거든요.
특히 고용보험은 외국인 비자에 따라 의무가입·임의가입·적용제외가 갈리는데, 이 부분을 놓치면 나중에 처리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외국인 4대보험을 비자별로 한 번에 정리해드리려고 해요.
📘 외국인 채용 가능 주요 비자
실무에서 자주 마주치는 비자 유형만 정리했어요.
✅ 의무가입 대상 (내국인과 동일)
F-2 (거주) / F-5 (영주) / F-6 (결혼이민)
이 세 가지 비자는 고용보험 당연가입 대상으로, 내국인과 완전히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별도로 신경 쓸 부분 없이 한국인 직원 처리하듯 하시면 됩니다.
⚠️ 임의가입 대상 (본인 신청 시에만 가입)
E-1~E-10 (전문취업) / C-4 (단기취업) / F-4 (재외동포) / D-8/D-9 (투자·무역)
이들 비자는 근로자가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에만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한 임의가입 대상입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은 의무가입이지만, 고용보험만 선택사항이에요.
📎 고용보험 임의가입 필수 서류
근로자가 고용보험 가입을 원할 경우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명: 외국인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동의서
서식: 근로복지공단 서식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
제출처: 근로복지공단 (FAX 또는 EDI)
주요 내용: 본인 서명, 체류자격, 보험료 납부 동의 여부
⚠️ 중요: 임의가입은 입사 초기에 빠르게 처리하는 게 좋아요. 나중에 가입하려고 하면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으니, 근로계약 체결 시점에 근로자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세요.
🚨 F-4 재외동포 취업제한 업종
F-4 비자는 단순노무직에서 취업이 불가합니다.
취업 불가 예시:
- 건설 현장 단순 잡부
- 이삿짐센터 짐 운반
- 공장 단순 조립라인
- 청소·경비 (단순 업무만 하는 경우)
취업 가능 예시:
- 편의점 아르바이트 (캐셔 + 진열 등 복합 업무)
- 음식점 서빙·조리 보조
- 사무직 업무
- 판매·영업직
💡 판단 기준: 수공구 사용, 단순하고 일상적인 육체노동, 제한된 판단만 필요한 업무는 취업 불가입니다.
🔄 E-9/H-2 비자 특이사항 (고용보험 이원화)
E-9 (비전문취업) / H-2 (방문취업)
이 두 비자는 고용보험이 이원화되어 있어요.
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사업장 규모별 당연가입
② 실업급여: 여전히 임의가입
근로자가 실업급여까지 받기를 원하면 별도로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 불가
D-1~D-6 (유학·연수 등) / D-10 (구직)
이들 비자는 고용보험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취업활동 자체가 제한되는 비자군이에요.
🧾 보험별 세부 주의사항
▪ 국민연금 - 상호주의 확인 필수
2025년 2월 기준 42개국과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미국, 캐나다, 독일, 영국, 호주, 일본 등 협정국 출신이라면 국민연금 가입 제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 외국인 가입 제외 신청서
- 여권 사본
- 해당국 연금 가입 증명서 (있는 경우)
반대로 네팔, 미얀마,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등 21개국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국민연금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출국 시 반환일시금 제도
외국인이 본국으로 귀국할 때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반환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 - 비자군별 구분
- E, H, F 비자군 → 직장가입 원칙
- D비자 일부 → 지역가입 전환 필요한 경우 있음
- E-9, H-2 비자는 외국인 등록 완료 시 직장가입자로 자동 가입
- 출국 시 급여정지 신청 가능 (3개월 이상 해외체류 시 보험료 면제)
▪ 고용보험 - 임의가입 vs 당연가입 구분
당연가입 (의무): F-2, F-5, F-6만 해당
임의가입 (선택): E-1~E-10, C-4, F-4, D-8/D-9
이원화 (고용안정사업 의무 / 실업급여 임의): E-9, H-2
임의가입 대상자는 가입 희망 시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입사 초기에 근로자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고 바로 처리하는 게 좋아요.
65세 이상 신규취득자는 내외국인 모두 고용보험 제외 대상입니다.
▪ 산재보험 - 체류자격 무관 전원 적용
산재보험은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모두 적용됩니다. 대법원에서도 불법체류는 단속의 대상이지만, 이미 제공된 사실적 행위의 노동에 대해서는 노동법의 보호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불법체류자도 산재보험에 적용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불법체류자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입니다. 다만 사업주는 불법 고용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 급여 처리 실무 Flow
- 비자 사본 & 외국인등록증 확인
- 출입국사이트(HiKorea)에서 취업 가능 여부 조회
- 4대보험 신규취득 시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로 입력
- 국민연금 상호주의 국가인지 확인
- 고용보험 임의가입 비자라면 근로자 의사 확인 → 동의서 수취 및 제출
- 급여 시 원천세 코드 '외국인근로자' 적용
- 단일세율 적용 예정이면 별도 신청서 수취
🧾 실무 체크리스트
□ 체류자격 확인 (출입국·하이코리아)
□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확보
□ 국민연금 상호주의 여부 확인
□ 건강보험 직장/지역 여부 구분
□ 고용보험 임의가입 대상인지 확인
□ 임의가입 희망 시 동의서 수취 및 제출
□ 산재보험 가입신고 완료
□ 원천세 코드 구분 (외국인근로자)
□ E-9, H-2는 출국만기보험·임금체불보증보험 확인
🗣️ 사수씨의 잔소리
외국인 4대보험은 "직원 뽑았으니까 다 가입!"이 아니에요. 비자 종류·고용형태·상호주의 국가 여부 세 가지를 꼭 같이 확인해야 합니다.
🧭 마무리
외국인 4대보험에서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고용보험 임의가입이에요.
F-2, F-5, F-6만 의무가입이고, 나머지 E, F-4, D-8 등은 전부 임의가입이라는 점! 그리고 E-9, H-2는 고용안정사업은 의무지만 실업급여는 임의라는 이원화 구조도 꼭 기억하세요.
특히 F-4 재외동포 비자 소지자를 채용하는 회사가 많은데, "F 비자니까 다 의무겠지" 하고 넘어갔다간 나중에 근로자가 실업급여가 필요할 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입사 첫날, 근로계약서와 함께 고용보험 가입 희망 여부를 꼭 확인하고 동의서를 받아두세요. 그리고 E-9, H-2 비자라면 출국만기보험과 임금체불보증보험도 잊지 마시고요.
이것만 챙겨도 나중에 불필요한 행정 처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실무에 바로 쓸 수 있는 서식 모음
아래 서류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보험 신고 시 자주 사용하는 공식 서식입니다.
필요할 때 바로 다운로드해서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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