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단일세율 혜택 vs 일반 누진세율 — 어떤 게 유리할까? (2025년 기준)
안녕하세요, 사수씨입니다.
앞에서 외국인 직원 채용 시 4대 보험 가입에 대해 정리했죠. 이번에는 그다음 단계로, 세금(소득세) 관련해서 반드시 체크해야 할 부분을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일반적인 직원이라면 당연히 근로소득 누진세율(6~45%)을 적용하면 되지만,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 특히 일정 소득 이상인 고소득 외국인에게는 단일세율(19%) 과세특례가 더 유리할 수 있어서 이 부분을 인사·회계 담당자가 정확히 설명해줘야 해요.
오늘은 이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제도(19%)가 어떤 근거로 운영되고, 누구에게 유리한지, 그리고 기존 근로자도 20년 적용이 가능한지까지 실무 기준으로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 단일세율 제도의 기본 구조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서 일할 때, 일반 근로소득세율(6~45% 누진세율) 대신 **단일세율(19%)**로 과세할 수 있는 특례 제도입니다.
-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2
- 목적: 세금 계산 단순화 및 외국인 인력 유치 경쟁력 확보
- 적용기간: 최초 근로 개시일부터 최대 20년
- 중요: 이 제도는 선택제입니다. 매년 원천징수 시점 또는 연말정산 시점에서 일반 누진세율과 단일세율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어요.
📊 세율 및 기간 변천 요약
2023년 12월 세법개정에서 세율 인하와 적용기간 연장이 결정되어,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5년에서 바로 20년으로 대폭 확대된 거예요.
🤔 기존 근로자도 20년 적용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단, 자동 소급은 아니며 조건부 적용이에요.
📌 중요: 2014년 이전 입국자는 2014.1.1 기준으로 다시 20년 계산(2033년까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의 공식 해석입니다. 다만, 2013년 이전에 출국했다가 2014.1.1 이후 재입국한 경우에는 재입국일을 기준으로 20년을 계산하게 됩니다.
법적 근거:
- 국세청 사전해석 (사전-2022-법령해석소득-0901)
- 기획재정부 세법개정 Q&A (2023년 12월)
- 국세청과 기재부는 "2014.1.1을 근무 개시일로 보아도 무방하다"는 공통 입장을 명시했습니다.
⚠️ 단일세율 선택 시 알아야 할 핵심
1️⃣ "모든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단일세율(19%)을 선택하면 소득세법상 비과세·모든 공제·감면·세액공제가 전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적용 불가능한 항목들:
- ❌ 비과세 소득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등) → 과세소득에 포함됨
- ❌ 인적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 ❌ 특별소득공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본인부담분 등)
- ❌ 특별세액공제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 ❌ 기타 모든 세액공제
적용 가능한 항목:
- ✅ 근로소득공제만 (총급여에 따라 자동 계산)
예를 들어, 국민건강보험료 사용자 부담분은 단일세율 미적용 시에는 비과세 급여이지만, 단일세율 적용 시에는 과세소득에 포함됩니다.
2️⃣ "회사부담 4대보험료도 총급여에 포함됩니다"
단일세율은 단순히 세율만 다른 게 아닙니다.
세법상 총급여에는 회사부담 4대보험료(국민연금·건강보험)까지 포함돼요. 이 금액은 국민연금·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기준과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 사수씨 설명: 외국인 단일 세율은 세법상 총 급여의 범위가 훨씬 넓습니다. 회사가 대신 납부한 국민연금·건강보험료도 현물 급여로 간주되기 때문에 세금 신고와 4대보험 신고 모두 같은 기준으로 맞춰야 합니다.
3️⃣ "매 과세기간마다 선택 가능하지만, 중간 변경은 불가"
외국인 단일세율(19%)은 매년 선택 가능하지만 자동 연장되지 않으며, 한 번 선택하면 그 해(과세기간) 중에는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 법령 근거
"외국인근로자는 과세기간마다 제1항의 과세특례 적용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2 제4항
즉,
- "과세기간마다" → 매년 새로 선택 가능
- "선택할 수 있다" → 그 해는 선택을 확정하면 번복 불가
🧾 실무 기준 정리
💬 사수씨의 실무 팁
- "작년에 단일세율 썼으니 올해도 자동으로 적용되겠죠?" ❌ → 매년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 "연말쯤 일반세율로 바꾸고 싶어요." ❌ → 한 해가 시작되면 세율 변경은 불가합니다.
- "중간 입사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 → 가능합니다. 단, 입사 월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됩니다.
- "퇴사 후 재입사 시?" → 새로운 과세기간으로 간주되면 재신청 필요합니다.
💰 연봉별 세금 비교 예시
케이스 1: 연봉 6,000만 원 + 식대 120만원 (일반 누진 세율이 유리)
💬 사수씨 한마디: 연봉 6천만원대에서는 단일 세율이 약 496만원 더 불리해요! 비과세 소득(식대 등)까지 전부 과세 되기 때문이에요.
케이스 2: 연봉 1억 5천만 원 + 식대 120만원 (단일 세율이 유리!)
💬 사수씨 한마디: 연봉 1억 5천만원대부터는 단일 세율이 약 340만원 절세 효과! 비과세가 과세 되더라도 누진 세율 35%보다 단일 19%가 훨씬 유리해요.
🎯 분기점 요약
핵심 포인트:
- 누진세율이 35% 이상 구간(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에 들어가면 단일세율 19%가 유리
- 총급여 기준으로는 대략 연봉 1억 3천~1억 5천만원부터 단일세율 검토 필요
- 부양가족이 많아서 공제항목이 많으면 일반세율이 더 유리할 수 있음
🧾 실무자 체크리스트
💡 사수씨의 한마디
외국인 단일세율 제도는 '19%'와 '20년'이라는 숫자만 보면 단순하지만, 실제 과세구조는 훨씬 복잡합니다.
특히 회사부담 보험료를 포함하지 않으면 세무 신고와 4대보험 신고 금액이 불일치하게 되고, 외국인 체류비자 연장 서류에서도 오류로 지적될 수 있어요.
이렇게 정리하고 보니까 정말 신경 써야 하는 게 한두개가 아니네요.
가장 중요한 건, 매년 재신청이라는 거예요. 작년에 단일 세율 썼다고 올해도 자동 적용되는 게 아니니까, 연초에 꼭 신청서 받아야 합니다. 이거 놓치면 직원은 단일 세율인 줄 알고 있는데 실제론 일반 세율로 원천 징수돼서 나중에 큰일 나요.
📊 인사·회계팀 협업 필수! 세무와 4대보험 기준을 한 번에 검증하는 체크 리스트를 만들어두면 연말정산 시즌에도 훨씬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참고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2024.1.1 시행)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2, 제207조의3
- 국세청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FAQ」 (2024년판)
- 기획재정부 「2023년 세법개정 Q&A」
- 국세청 사전해석 (사전-2022-법령해석소득-0901)
- 국민연금공단 「보수총액신고 매뉴얼」 (2024)
혹시 우리 회사 외국인 직원 세금 신고하면서 보험료 포함 여부나 계산 헷갈리는 부분 있으면 댓글로 물어봐주세요. 같이 풀어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