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직원의 죽음이 남긴 질문 — 일터는 사람을 지키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사수씨입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퇴근길 지하철에서 이 기사를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런던베이글뮤지엄에서 일하던 20대 직원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인천점 개업 준비를 돕던 중이었대요. 숙소에서요. 아직 정확한 사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유족 측은 사망 전 일주일간 과도한 근무가 있었다고 주장했고, 회사 측은 근로 기준법을 준수했다고 밝혔어요. 누가 맞고 틀리고를 떠나, 한 사람이 일터에서 너무 지쳐버렸다는 사실 하나 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일이 사람을 지치게 할 순 있어도, 사라지게 해선 안 돼."   🌧️ 열정이 '버팀'이 되어버린 시간들 런던베이글뮤지엄은 요즘 가장 인기 있는 브랜드 중 하나죠. 새로 오픈 하는 지점마다 긴 대기줄이 생깁니다.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손님들의 웃음을 위해 하루를 온전히 쏟아부었을 겁니다. 어쩌면 몸이 부서지듯 버텨냈을지도 모르고요. "이번 주까지만 버티자." 이 말이 얼마나 위험한 말인지, 우리는 너무 자주 잊어요. 열정이라는 말 뒤에는 늘 '조금만 더'라는 희생이 붙으니까요. 근데 그 '조금 더'가 반복되면 결국 사람의 몸은 무너져요. 그 청년에게는 "오늘은 쉬어도 괜찮다"는 말 한마디가 없었던 걸까요. 그 생각이 자꾸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 지금, 조사 중인 사실들 현재 고용노동부가 본사와 해당 지점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진행 중입니다. 이번 조사는 단순히 서류만 보는 게 아니에요. 실제 근무 현장이 어땠는지를 파악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주요 조사 항목은 이렇습니다: 먼저 근로시간 관리 부터 보는데요. 주 52시간을 넘겼나, 넘겼다면 얼마나 자주였나 확인해요. 출퇴근 기록만이 아니라 실제 업무 지시 내역, 메신저 기록, CCTV 등도 다 뒤져봐요. 기록상으론 퇴근했는데 실제론 일했다? 그것도 근로시간이에요. 휴게시간 보장 여부도 중요합니다. 법적으로 4시...

라면 봉지 버리면 과태료 10만 원?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AI 가짜뉴스'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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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수씨입니다. 요즘 유튜브에서 "라면 봉지 종량제 봉투에 넣으면 10만 원 과태료 나온다"는 영상, 한 번쯤 보셨죠? 저도 처음엔 '헉, 이거 진짜야?' 싶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 정부가 밝힌 공식 입장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5년 10월 20일 "올해 분리수거 지침을 개정한 이력이 없으며, 전국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달라고 기초 지자체에 요청하거나 과태료 부과 기준을 상향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공식 해명했습니다. 👉 관련 보도: 다음뉴스 ( https://v.daum.net/v/20251020125312408 ) 서울신문 (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25/10/20/20251020500126 ) 즉, "라면 봉지 하나로 과태료 10만 원 나온다" "10월부터 쓰레기 단속 강화된다" 이런 말들은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 실제 과태료 기준은? 폐기물 관리법에 따르면, 종량제 봉투 안에 음식물이나 재활용품을 심각하게 혼합 배출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기준은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르며, 대부분 다음과 같은 단계로 운영됩니다. 1차 위반 → 경고 또는 10만 원 2차 위반 → 20만 원 3차 위반 → 30만 원 중요한 건 라면 봉지 하나 만으로 바로 과태료가 나오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대부분은 구두 경고나  계도로 끝나고, 반복 적이고 심각한 혼합 배출이 있을 때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대 100만 원 벌금"이라는 말도 오해예요. 그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일반 쓰레기로 버렸을 때 적용되는 금액이지, 일반 시민이 라면 봉지 하나 때문에 겪을 일은 거의 없습니다. 🧠 문제는 'AI형 가짜 뉴스' 이번에 퍼진 영상들을 보면 AI로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인물이 등장해 ...

외국인 단일세율 혜택 vs 일반 누진세율 — 어떤 게 유리할까? (2025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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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수씨입니다. 앞에서 외국인 직원 채용 시 4대 보험 가입에 대해 정리했죠. 이번에는 그다음 단계로, 세금(소득세) 관련해서 반드시 체크해야 할 부분을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일반적인 직원이라면 당연히 근로소득 누진세율(6~45%)을 적용하면 되지만,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 특히 일정 소득 이상인 고소득 외국인에게는 단일세율(19%) 과세특례가 더 유리할 수 있어서 이 부분을 인사·회계 담당자가 정확히 설명해줘야 해요. 오늘은 이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제도(19%)가 어떤 근거로 운영되고, 누구에게 유리한지, 그리고 기존 근로자도 20년 적용이 가능한지까지 실무 기준으로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 단일세율 제도의 기본 구조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서 일할 때, 일반 근로소득세율(6~45% 누진세율) 대신 **단일세율(19%)**로 과세할 수 있는 특례 제도입니다.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2 목적 : 세금 계산 단순화 및 외국인 인력 유치 경쟁력 확보 적용기간 : 최초 근로 개시일부터 최대 20년 중요 : 이 제도는 선택제 입니다. 매년 원천징수 시점 또는 연말정산 시점에서 일반 누진세율과 단일세율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어요. 📊 세율 및 기간 변천 요약 2023년 12월 세법개정에서 세율 인하와 적용기간 연장이 결정되어,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5년에서 바로 20년으로 대폭 확대된 거예요. 🤔 기존 근로자도 20년 적용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단, 자동 소급은 아니며 조건부 적용이에요. 📌 중요 : 2014년 이전 입국자는 2014.1.1 기준으로 다시 20년 계산(2033년까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의 공식 해석입니다. 다만, 2013년 이전에 출국했다가 2014.1.1 이후 재입국한 경우에는 재입국일을 기준으로 20년을 계산하게 됩니다. 법적 근거 : 국세청 사전해석 (사전-2022-법령해석소득-0901) 기...

외국인 비자별 4대보험 가입 기준 총정리|고용보험 임의가입과 동의서 신고 실무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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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수씨입니다. 외국인 채용할 때마다 "이번엔 제대로 정리해둬야지!" 하고 마음먹지만, 막상 4대보험 신고하다 "반려되었습니다" 뜨면 그제야 "아, 또 그거였지…" 싶죠. 저도 그랬거든요. 특히 고용보험은 외국인 비자에 따라 의무가입·임의가입·적용제외 가 갈리는데, 이 부분을 놓치면 나중에 처리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외국인 4대보험을 비자별로 한 번에 정리해드리려고 해요. 📘 외국인 채용 가능 주요 비자 실무에서 자주 마주치는 비자 유형만 정리했어요. 📊 비자별 4대보험 적용 요약표 범례: ○ 의무가입 / △ 임의가입(본인 신청 시) / × 가입 불가 💡 비자별 4대보험 적용 기준 ✅ 의무가입 대상 (내국인과 동일) F-2 (거주) / F-5 (영주) / F-6 (결혼이민) 이 세 가지 비자는 고용보험 당연가입 대상으로, 내국인과 완전히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별도로 신경 쓸 부분 없이 한국인 직원 처리하듯 하시면 됩니다. ⚠️ 임의가입 대상 (본인 신청 시에만 가입) E-1~E-10 (전문취업) / C-4 (단기취업) / F-4 (재외동포) / D-8/D-9 (투자·무역) 이들 비자는 근로자가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에만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한 임의가입 대상입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은 의무가입 이지만, 고용보험만 선택사항 이에요. 📎 고용보험 임의가입 필수 서류 근로자가 고용보험 가입을 원할 경우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명: 외국인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동의서 서식: 근로복지공단 서식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 제출처: 근로복지공단 (FAX 또는 EDI) 주요 내용: 본인 서명, 체류자격, 보험료 납부 동의 여부 ⚠️ 중요: 임의가입은 입사 초기에 빠르게 처리하는 게 좋아요. 나중에 가입하려고 하면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으니, 근로계약 체결 시점에 근로자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세요. 🚨 F-4 재외동포 취업제한 업종 F-4 비자는 단순...

늦었지만 잊지 말고 신청! 상생페이백 총정리 (11월 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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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사수씨입니다. 9월 15일에 신청 시작했던 상생페이백, 혹시 아직 안 하셨나요? 저도 "나중에 해야지" 하고 까먹고 있다가 카드사에서 알람이 와서 부랴부랴 신청했어요. 핸드폰 사용이 어려운 부모님들은 이번 추석 연휴에 방문하실 때 대신 신청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다행히 아직 11월 30일까지 신청 가능하고, 지금 신청해도 9월분부터 소급 적용되니까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한 번만 신청하면 3개월간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이런 알림 받고도 미루신 분들 계시죠? ⏰ 지금 신청해도 전혀 늦지 않은 이유 출처: 상생페이백.kr 소급 적용되기 때문에 지금 신청해도 9월, 10월, 11월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번만 신청하면 11월까지 알아서 계산되고, 최대 30만원!  지금 신청하면 전액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10월 12일까지 신청하면 복권 이벤트도 참여 가능합니다! 🗓️ 지급 일정  출처: 상생페이백.kr 9월 사용분은 10월 15일에 지급 예정입니다. 아직 2주 남았어요! 10월 사용분은 11월 15일, 11월 사용분은 12월 15일에 지급됩니다. 지금 신청하면 9월분도 10월 15일에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 소비복권 이벤트도 아직 참여 가능! 출처: 상생페이백.kr / 상생소비복권이벤트 9월 15일부터 10월 12일까지 신청하면 자동으로 응모 됩니다. 아직 12일 남았어요! 8월 1일부터 10월 12일까지 누적 결제액 5만원당 1장씩 받을 수 있고, 최대 10장까지 가능합니다. 🎯 신청 대상자 (나도 되나?) 출처: 상생페이백.kr 만 19세 이상이고 (2025년 말 기준, 2006.12.31 이전 출생) 2024년 본인 명의 국내 신용/체크카드 사용 실적이 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국민 및 외국인 거주자 모두 가능해요. 2024년 카드 사용 실적이 없거나 법인카드만 사용한 경우는 신청 불가능합니다. 작년에 카드 거의 안 쓰신 분은 오히려 유리합니다. 올해 조금만 써도 증가분이 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