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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비자별 4대보험 가입 기준 총정리|고용보험 임의가입과 동의서 신고 실무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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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수씨입니다. 외국인 채용할 때마다 "이번엔 제대로 정리해둬야지!" 하고 마음먹지만, 막상 4대보험 신고하다 "반려되었습니다" 뜨면 그제야 "아, 또 그거였지…" 싶죠. 저도 그랬거든요. 특히 고용보험은 외국인 비자에 따라 의무가입·임의가입·적용제외 가 갈리는데, 이 부분을 놓치면 나중에 처리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외국인 4대보험을 비자별로 한 번에 정리해드리려고 해요. 📘 외국인 채용 가능 주요 비자 실무에서 자주 마주치는 비자 유형만 정리했어요. 📊 비자별 4대보험 적용 요약표 범례: ○ 의무가입 / △ 임의가입(본인 신청 시) / × 가입 불가 💡 비자별 4대보험 적용 기준 ✅ 의무가입 대상 (내국인과 동일) F-2 (거주) / F-5 (영주) / F-6 (결혼이민) 이 세 가지 비자는 고용보험 당연가입 대상으로, 내국인과 완전히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별도로 신경 쓸 부분 없이 한국인 직원 처리하듯 하시면 됩니다. ⚠️ 임의가입 대상 (본인 신청 시에만 가입) E-1~E-10 (전문취업) / C-4 (단기취업) / F-4 (재외동포) / D-8/D-9 (투자·무역) 이들 비자는 근로자가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에만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한 임의가입 대상입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은 의무가입 이지만, 고용보험만 선택사항 이에요. 📎 고용보험 임의가입 필수 서류 근로자가 고용보험 가입을 원할 경우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명: 외국인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동의서 서식: 근로복지공단 서식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 제출처: 근로복지공단 (FAX 또는 EDI) 주요 내용: 본인 서명, 체류자격, 보험료 납부 동의 여부 ⚠️ 중요: 임의가입은 입사 초기에 빠르게 처리하는 게 좋아요. 나중에 가입하려고 하면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으니, 근로계약 체결 시점에 근로자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세요. 🚨 F-4 재외동포 취업제한 업종 F-4 비자는 단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