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년 만의 변화, 문신사법 드디어 국회 통과! 이제 합법적으로 타투 받을 수 있다

 안녕하세요, 사수씨입니다. 

오늘 정말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했네요. 바로 문신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데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02명 중 찬성 195명, 기권 7명으로 압도적으로 가결됐습니다.


🤔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 33년간 불법이었던 이유

1992년 대법원이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규정한 지 33년 만에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합법화가 실현된 것입니다. 그동안 미용 목적의 반영구 화장이나 타투는 법적으로는 불법이었지만 현실에서는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그레이존'에 놓여 있었어요. 결국 시술자도, 고객도 늘 법적 불안 속에서 살아야 했던 거죠.


📋 새 법안의 핵심 내용은?

법안의 핵심은 문신과 반영구 화장을 '문신 행위'로 정의하고, 국가시험 합격자에게만 문신사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해보면:

문신사 자격 및 관리

  • 국가시험 합격 후 면허 취득 → 면허가 있어야 시술 가능
  • 시·군·구청장에 등록하여 독점적 지위 부여
  • 위생·안전 교육, 시술 내역 기록·보관 의무화

안전장치 마련

  • 미성년자는 보호자 동의 없이 시술 불가
  • 문신 제거는 여전히 의료인만 가능
  • 문신 행위의 실시 일자, 사용 염료의 종류·양, 시술 부위·범위 등에 대한 기록·보관 의무화

시행 일정

  • 공포 2년 후 시행, 최대 2년간 임시 등록 등 특례 운영

📝 업계와 의료계 반응은 어떨까?

문신업계의 환영 이미 많은 사람들이 문신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문신업계에서는 "이제야 떳떳하게 일할 수 있다"는 환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문신은 이미 일상화된 문화이고 많은 관련 종사자들에게는 생업"이라며 법안 통과 의미를 강조했어요.

의료계의 우려 대한의사협회는 "문신은 피부를 침습하는 명백한 의료행위"라며 비의료인에게 이를 허용하는 것은 "의료법의 근간을 뒤흔드는 위험천만한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감염·알레르기 등 부작용 발생 위험과 염료의 안전성, 관리감독 체계 부재 등을 지적하고 있어요.


🔮 앞으로 어떻게 될까?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문신 제거행위를 못하게 하는 부분들, 부당한 광고 금지 등 의료계 의견을 일부 반영해 수정 대안을 만들었다"며 "국민 안전을 위해 위생과 안전 관리에 초점을 두고 법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어요.

앞으로 2년 동안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세부 규정이 마련되고, 국가시험 제도가 구축되면서 현장이 어떻게 변화할지 지켜봐야겠네요.

무엇보다 소비자와 시술자 모두의 권리를 지켜주는 제도로 자리 잡기를 기대해봅니다.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에서 불안감을 안고 살아야 했던 분들에게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겠어요.


이런 제도 변화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나 다른 궁금증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이야기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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